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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정치/시사/인권

미네르바 구속, 처벌 가능할까?


어제인 10일,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인터넷에 몇가지 글을 올린 것 가지고서 구속되었단다.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에게 이 죄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1항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1. 이 '허위사실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년 12월 7일 선고 2006도3400 판결)

2. 또한 전기통신 기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 이라는 즉,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인 구성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네르바가 올린 글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지 사실을 확인 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일 사실이 아니더라도 미네르바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한 행위였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써
조각된다. 따라서 고의로 그러하였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시켜야만이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fact 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엿장수 맘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