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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정치/시사/인권

저작권법, 뉴스기사에도 적용될까?

인터넷 기사 또한 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사실보도에 불과한 보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00.1.12>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기사의 의견이나 사견이 포함되지 않는 정말 사실만을 보도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세라든지, 사건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서술만 한 경우,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뉴스에 기사의 사견이나 의견, 논평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언론기관이고 더군다나 언론기관이더라도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나 배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의 경우에도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하여 정당한 범위와 관행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인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평을 위해서 모든 경우에 인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두 인용해놓고 비평을 위한거라고 변명하는게 안 통한다는 말이죠..

 

정당한 범위와 관행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이 주요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으로 되어야합니다.

주요부분이 되기위해서는 그 분량도 인용한 부분보다 많아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신이 기술한 내용에 기사가 첨가되는 형식이어야합니다.

 

단지 뉴스를 스크랩해서 인터넷에 올려놓는다면 이는 부수적인 첨가가 아니라 복사해온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작권자의 전시전송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굳이 뉴스를 올려놓고 싶으면 관련뉴스를 자신이 요약해서 올려놓던지 아니면 단순링크나 직접링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링크는 기사를 퍼오는 것이 아니라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메인페이지를 링크를 거는 것을 말하고

 

직접링크란 관련기사주소를 직접 링크하는 것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843222

이런 식으로 링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가 보이지 않고 직접 찾아가기 쉽게 만든 것 뿐이죠

 

따라서 뉴스기사가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뉴스를 스크랩해서 자신의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인용을 하더라도 출처를 꼭 표기해야합니다.

 

 

 

그러니 뉴스를 인터넷에서 복사하여 올리거나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1. 그 뉴스가 사실보도에 불과한 경우

2. 뉴스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 인용할 경우

 

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은 자신이 뉴스의 내용을 요약하여 올리는 경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