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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강간 첫 인정

외국인 아내 위협 性관계 40대 유죄 판결
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

외국인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부부간 강간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강간죄의 보호 법익은 과거에는 성적 순결이나 정조로 보아왔지만 이제는 인격권의 하나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강간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간죄의 대상인 형법상의 부녀에 대해 ‘혼인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현행 법률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중략


<기사원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116010701430130020&w=nv




아..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어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