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달러매입 자제요청' 해명하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 모(31)씨의 ‘정부 환율시장 개입’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명동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2009-01-10 서울뉴스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미네르바에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정말 허위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정부측의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아니 왜, 어째서 정부보다 신뢰성 있게 경제동향을 일러준 미네르바가 벌을 받아야.. 더보기 미네르바 구속, 처벌 가능할까? 어제인 10일,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인터넷에 몇가지 글을 올린 것 가지고서 구속되었단다.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 47조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에게 이 죄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1항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1. 이 '허위사실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