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해당 교도소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A교도소 교도관은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이모(남, 47세)씨의 팬티를 내리게 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었는데,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다른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했다”며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행사에 참가한 다른 수용자와 현저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이 여겨 검신했다”면서 “다른 수용자와 계호직원의 시선을 차단한 후 수용자를 전면으로 밀착하여 진정인에게 팬티 내부를 보자고 하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팬티를 내렸으며, 약 2~3초간 부정물품 은닉 여부를 검사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교도소장과 해당 교도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검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중략
원문링크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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