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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직자의 가족연말정산방법.


중도퇴직자 가족의연말정산으로 같이 할수 있나요
purity927 2009.01.19 20:11 
답변 1| 조회 1,048
 

10월 말일로 퇴직을했는데요..

 

퇴직시 연말정산 처리가 되었는데요...

 

요번 오빠의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때 또 해야하나요??

 

아님 하지 말아야하나요??

 

5월달에 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 연말정산때  할아버지 할머니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처리가  되었는데

 요번 오빠(형제)의 회사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상관없나요??

 

부양가족 신청은 한사람이 하는 거래서 해도 되는지... 안되는거 했다가 벌금? 받을 것같아서..ㅠㅠ

 

내공 몽땅 겁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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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중도퇴직자 가족의연말정산으로 같이 할수 있나요
  pure68a 답변채택률  96.1%
2009.01.19 20:16  
질문자인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했다면 큰일 날뻔했네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님이 2008년도 10월달 중도퇴사하셨다면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인적공제,연금보험료,표준공제 정도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그결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만들어 졌고 거기에  환급금액이 있다면 그회사로부터 돌려받았을겁니다.

 


또한 님이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어야지만 회사를 통해 종합소득공제가 가능하겠지만 10월중도

퇴사를 하셨기때문에 추가적인 연말정산은 있을수 없습니다.

 


다만 님이 1월 ~ 10월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고싶다면 개인적으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 준비하여  소득공제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관련서류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1)]

2.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별지 제16호 2서식]

4. 추가적인 소득공제 증빙자료

    (예:신용카드 사용내역서,현금영수증내역서, 보험료지급내역서, 의료비내역서外)

 


또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다시받기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사한 직장에서 이미 환급세액을 전액 받았다면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돌려받을수있는 금액이 없기때문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시고....차감납부세액이 마이너스(-)금액은 전직장으로 부터 돌려받을수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결정세액이 남아있다면 5월 추가로 받을수있는 한도금액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64번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와있으면..님은 추가 소득공제를 하여도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이 없으니 연말정산 추가로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입력되어 환급받을수 있는 한도금액입니다.)

 


★ 환급세액 발생시 수령일...

환급세액은 개인 계좌번호통장으로 입금되며 늦어도 2달후인 7월달까지는 입금됩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10월 말일로 퇴직을했는데요..  퇴직시 연말정산 처리가 되었는데요...

요번 오빠의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때 또 해야하나요?? 아님 하지 말아야하나요??

5월달에 해야하나요??

위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 연말정산때  할아버지 할머니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처리가  되었는데

요번 오빠(형제)의 회사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상관없나요??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님이 연도중에 조부모님에 대한 부양자공제받으셨는데 오빠분이 받게되면 이중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