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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은?

퇴사한 사람 연말정산 하는방법
anna4911 2009.01.13 10:28  
답변 1| 조회 25,830
 

2008년 12월 중순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다른 직장을 들어갔구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님 지금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해서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전 회사에서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는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원천징수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건지 아님 다른것도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 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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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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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사한 사람 연말정산 하는방법
  pure68a
답변채택률  96.3%

2009.01.13 10:33  

질문자인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님이 2008년도 12월달 중도퇴사하셨다면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인적공제,연금보험료,표준공제 정도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그결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만들어 졌고 거기에  환급금액이 있다면 그회사로부터

돌려받았을겁니다.

 

또한 님이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어야지만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셨기때문에 추가적인 연말정산은 있을수 없습니다.

(2009년도 1월달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님이 1월 ~ 12월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고싶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 준비하여  소득공제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관련서류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1)]

2.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별지 제16호 2서식]

4. 추가적인 소득공제 증빙자료

    (예:신용카드 사용내역서,현금영수증내역서, 보험료지급내역서, 의료비내역서外)

 

또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다시받기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사한 직장에서 이미 환급세액을 전액 받았다면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돌려받을수있는 금액이 없기때문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시고....차감납부세액이 마이너스(-)금액은 전직장으로 부터 돌려받을수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결정세액이 남아있다면 내년 5월 추가로 받을수있는 한도금액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와있으면..님은 추가 소득공제를 하여도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이 없으니 연말정산 추가로 안하셔도 됩니다. (중요)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입력되어 환급받을수 있는 한도금액입니다.)

 

★ 환급세액 발생시 수령일...

환급세액은 개인 계좌번호통장으로 입금되며 늦어도 2달후인 7월달까지는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