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의 입국금지 |
90년대 후반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 국적 선택에 의한 병역 기피의 혐의로 병무청에 의해 입국금지가 되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의 입국제한이 해제될 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말들이 많다. 나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유승준 ⓒ 뉴스뱅크 무료이미지
| 유승준이 잘못한 점은? |
물론 유승준이 바른생활 이미지를 쌓으며 군대를 꼭 가겠다고 말해왔으나 결국에는 미국으로 도망쳐버렸는데, 그것은 도의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연하게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고 말해왔지만 그 사실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중국적 취득자에게 만 18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승준은 그냥 개인적 사정에 의해 미국 국적을 선택했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군 입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냥 미국인으로의 삶을 선택한 것일 뿐인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위법성도 없어보인다. 즉,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입국 금지를 하는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승준 처럼 미국 국적을 선택해서 군 입대가 면제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과 유승준의 경우가 다를 것이 무엇이라고 유독 유승준은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해야 한단 말인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마음껏 놀러 올 수 있는데 말이다.
| 입국금지가 합당한 처분일까? |
다시 말해서 입국 금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괘씸죄" 적용일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고쳐야 한다.
항상 무슨일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감정적으로는 패 죽여도 마땅할 놈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참고 묵묵히 살아가지 않는가.
그놈이 나쁜놈이 아니라서 때리지 않았던 것이던가?
아니지 않는가.
'정치/시사 > 정치/시사/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노데모라는 단체에 관하여. (0) | 2010/08/18 |
|---|---|
| 유승준 입국금지 - 괘씸죄는 아닐까? (6) | 2009/12/12 |
| 3권 분립의 붕괴, 민주주의의 위기 (0) | 2009/03/06 |
| 강호순에 눈알을 빼았긴 국민들 (0) | 2009/02/13 |
| 뉴라이트, 무식한건지 무모한건지.. (0) | 2009/01/28 |
| '경찰이면 다야?" - 현역의원을 집단린치하는 개념없는 경찰 (0) | 2009/01/22 |
| 방송중 욕설' 신정환 공식사과 “깊이 반성…주의하겠다” ? (0) | 2009/01/22 |
| 개념없는 靑 부대변인 김은혜.. "과격시위 악순환?" (2) | 2009/01/21 |
| 경찰, 20대 여성 머리채 휘어잡고 구타 (1) | 2009/01/21 |
| 오바마취임사, 북한을 겨냥했다? (0) | 2009/01/21 |
| 용산 철거민 참변 동영상 (0) | 2009/01/21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일제 전범 등에 대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입국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신장애인ㆍ방랑자ㆍ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
병역법 제 86조(도망,잠익 등) 제88조(입영기피)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을 위반한 유승준은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법무부장관에게 각서까지 쓰고 일본으로 간뒤 미국으로 도주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했음 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법을 위반하고 정부를 기만한뒤 외국으로 도주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시킨다.
범죄행위(병역법 위반)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가할수 없게 되자 그런 조치를 취한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유승준의 범죄행위에 대해 다들 인식이 부족한것 같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처리
국외여행 미 귀국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으며, 1995년 12월 2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이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에는공소시효가 정지돼 귀국 후에도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들이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 허가와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국외 체재 중인 사람의 미 귀국 방지를 위해 유학·승선·취업 등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본인·국내 친권자·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예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허가기간 후 미 귀국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미 귀국시 관할 수사기관 장에게 고발한다는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다.
또 국외여행 허가 귀국 보증과 과태료 제도의 폐지에 따라 미 귀국자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에 의무자의 이메일·국외주소·여행 목적지 관할공관 파악, 부모의 연락처·직업·주소지를 전산 관리해 기간만료 예고와 미 귀국자 귀국 종용시 활용하고 있다.미 귀국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처벌대상으로, 35세까지 병역이 의무부과된다.
이 외에도 입영 의무가 끝나는 35세가 지나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40세까지 사회활동이 제한돼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이 금지되며, 또한 영리활동 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취업이나 각종 인허가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씨는 영장이 나온상태에서 일본공연을 핑계로 법무부장관에게 각서를 제출합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정부는 유승준씨가 평소에도 군대에 간다고 공언했던 사람이고, 현역도 아니고 4급판정받아 공익근무를 받은사람이 도주할줄은 몰랐기에 각서를 받고 일본공연을 허가해 줍니다.
일본공연을 마친 유승준은 미국으로 도주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유승준을 입국금지 시킵니다.
유승준이 할머니가 죽자 입국신청을 내고 정부는 비자를 발급해주려고 했지만, 유승준은 취업비자를 원했고
뜻대로 안되자, 정부가 비자를 발급안해준다고 정부를 비방하는 언론플레이를합니다.
정부는 여행비자까지 금지시키죠.
모든것은 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취업비자는 절대 발급안됩니다.
유승준 같은 케이스가 걸린 사람이 유승중 하나만 아니라 440명 정도 되기 때문이죠..
유승준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법이 허용하는 나이가 넘어야 됩니다...
아니면 법을 바꾸던가요..
위에 쓴것처럼 경제활동에 제제를 가하지 않는 나이가 40살이 넘어서 입니다.
40세는 대한민국 남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까지 해체되고 민방위 편성된후
민방위에서 해제되는 나이가 4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살까지만 경제활동을 제한하죠.. 얼마나 공평합니까? 범법자의 경제활동도
남자가 민방위 해제하는 나이 까지만 제한을 하다뇨.....
유승준이 7년정도만 더 있으면 40이 되니까 그때 가서 경제활동을 시작할수 있도록
입국허가를 내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사정해보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
그때 까지는 언론플레이좀 자중하죠..
지금 입국금지된것은 범법자이기 때문이지, 괘씸죄나, 안좋은 여론때문이 아닙니다...
병무법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일반 법하고는 전혀 틀리죠.
군대 제대 하고서 일반인으로 생활하다가, 예비군소집되어
훈련받다가 사고 치면 일반법이 아니라 군인처럼 군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일반 법은 공소시효라도 있죠.
병역기피자 나 탈영벙에게 5년마다 복귀하라고 명령내립니다....
명령에 따라 복귀하거나 군 입대 하기 전까진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유승준이 병무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면 각서 절대 안썼을 것입니다.
하긴, 각서를 안쓰면 일본으로 못나가고 일본으로 못 나갔으면 군대가야 했으니
각서를 쓴것이겠지만요..
미국인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나 법을 벗어나서 맘대로 활동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백번 잘못생각 한것입니다.
그리고 유승준은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징병검사 까지 받고 입대일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도주한 사랍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입국금지시키고, 설령 입국한다 하더라고 경제활동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 사람이 440명정도 있다고 하더군요.